수사대 내규
성도수사대의 내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 1장 | 총칙
제1조
제2조
제3조
(목적) 복주시 성도수사대는 「성도경찰법」과 「마법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 「복주시 성도수사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주시장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성도수사대의 명칭은 복주시 성도수사대(이하 “성도수사대”라 한다)라 한다.
(소재지) 성도수사대의 주된 사무소는 복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 인사 관리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임용) 성도수사대 대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주시의 안녕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 임용 시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① 임용 시 사번을 부여받으며, 퇴직 또는 파면 시 사번을 상실하며 공번으로 처리한다.
② 사번은 “임용 연도(00)+복주시(23)+임용 등수(00)”로 구성된 6자리 숫자로 통일한다.
③ 내선 번호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4자리)”로 이용한다.
(임용 철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 미성년자
③ 「성도경찰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계급 및 승진) 수사대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 계급의 승진은 근무 년수를 기준으로 승진 임용자를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승진 평가 위원회를 거쳐 승진한다.
수사대장
경정
경위
경사
순경
(휴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신체, 정신 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②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③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퇴직 또는 파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 또는 파면시킬 수 있다.
①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성도수사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운영 질서를 혼란하게 한 때
③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관 또는 동료의 업무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
④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성도수사대의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며 수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사대의 과장급에 해당하며, 수사대장 부재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수사대의 계장급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업무 지휘를 통해 수사의 성과를 창출한다.
수사대의 실무자로 민원인과 밀접한 업무 수행을 통해 수사 진행을 주도한다.
수사대의 치안 실무자로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장 | 문서 형식 및 처리
제9조
제10조
제11조
(문서의 종류)
① 수사 문서는 보고서, 사건회의록, 치안 보고서, 업무일지에 한한다.
② 민원 문서는 민원 수리내역서, 민원보고서, 업무일지에 한한다.
(문서 처리 원칙)
① 내부 문서는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시간순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문서는 작성하여 7일 내 상신되어야 하며, 사건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사건 종료 후 7일 내 상신 할 수 있다.
③ 책임자에게 보고된 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상신 이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서 공유)
① 문서는 성도수사대 웹페이지의 회원만이 공유 또는 열람할 수 있다.
② 문서는 각호의 사항으로 구분된다.
보고서는 상신자와 관련 상관 및 책임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수사대 홈페이지에 공유되는 각 사건의 회의록은 보안암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암호 생성은 “회의 날짜(0000)+사건 발생 날짜(0000)”로 구성한 8자리 숫자로 통일한다.
치안 보고서와 민원보고서는 매달 5일 공개 회의에서 발표로 진행되며, 시장에 의해 지정된 자만 열람할 수 있다.
업무일지는 개인 기록 문서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전체 회의 소집 후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정한다.
민원서류는 집단 기록 문서로 인쇄물로 성도수사대 내에서 공유한다.
③ 문서 공유 및 관리 권한자의 변경은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장 | 마법 사용 및 주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사용 가능 조건) 타인의 마법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 불가한 경우 또는 범인의 체포가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사용 심사) 마법 사용 전 사전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사후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긴급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때
② 현행범으로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 직후에 도주 우려가 있을 때
③ 타인에게 현저한 위협을 가하여 긴급 체포가 필요한 때
④ 정체 미상의 마법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때
⑤ 수사를 위해 관련자인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적인 정보 등 필요할 때
(결계의 생성) 생성은 상생의 마방진으로 이루어지며 색돌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각호의 주문으로 구성된다. 각 기운을 의미하는 색돌은 아래 마방진의 각 항에 올바르게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결계의 생성이 불가하다.
① 토생금 - 흙 속에서 쇠가 난다.
② 금생수 - 차가운 쇠에서 물이 맺힌다.
③ 수생목 - 물은 나무를 살린다
④ 목생화 - 나무는 불을 잘 타게 한다.
⑤ 화생토 - 불은 타고나면 재가 되어 흙이 된다.
(결계의 해제) 해제는 상극의 마방진으로 이루어지며 색돌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각호의 주문으로 구성된다. 각 기운을 의미하는 색돌은 아래 마방진의 각 항에 올바르게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결계의 해제가 불가하다.
① 토극수 - 흙은 물을 가둔다.
② 수극화 - 물은 불을 끈다.
③ 화극금 - 불은 쇠를 녹인다.
④ 금극목 - 쇠는 나무를 자른다.
⑤ 목극토 -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린다.
(결계의 레벨) 결계는 마방진과 색돌의 개수에 따라 2가지 레벨로 구분한다.
① 1레벨에서는 5개의 항으로 구성된 마방진에 5가지 색돌을 배치한다. 색돌은 오방색인 황, 흑, 청, 백, 홍으로 구성된 5가지 돌을 의미한다.
② 2레벨에서는 8개의 항으로 구성된 마방진에 8가지 색돌을 배치한다. 색돌은 오방색과 오방간색으로 구성된 총 15가지 색돌을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비상시 결계의 생성과 해제) 비상 상황에서 조요경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성도수사대 표식을 이용하거나 주문을 통해 결계를 생성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사후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심사 요청 조건은 제12조와 동일하다.
① 감진태리+결계 이름 : 어떤 결계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주문을 통해 결계를 생성
② 곤손건간 : 어떤 결계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주문을 통해 결계를 생성
③ 대유겸예+결계 이름 : 어떤 결계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주문을 통해 결계를 해제
④ 이태부동인 : 어떤 결계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주문을 통해 결계를 해제
(비상시 결계 생성과 해제) 비상 상황에서 조요경 등 마법에 필요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조요경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결계의 생성과 해제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수고임관 + 결계 이름 : 어떤 결계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주문을 통해 결계를 생성
② 서합비박 : 어떤 결계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주문을 통해 결계를 생성
③ 복무망대촉+결계 이름 : 어떤 결계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주문을 통해 결계를 해제
④ 이대과감 : 어떤 결계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주문을 통해 결계를 해제
(오행 정보 획득 주문) 긴급하거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의 오행 정보 획득이 필요할 때 다음과 같은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 주문은 관련자의 사주(생년월일)를 적은 문서를 앞에 둔 다음 각 주문을 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오행 정보는 타인에게 공유될 수 없거나 공유되기 어려운 개인 정보, 다른 기관을 통해 요청하기 어려운 개인 정보에 한정한다.
① 오행취기 : 관련자가 가진 오행의 기운을 파악해야 할 경우
② 축청기주 : 관련자가 가진 기운의 세기를 파악해야 할 경우
(오행 정보 파기 주문) 수사 관련자의 오행 정보를 획득 후 파기가 필요할 때 다음과 같은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 주문은 관련자의 사주(생년월일)를 적은 문서를 앞에 둔 다음 각 주문을 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오행 정보 획득 주문을 사용한 후 최대 7일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① 오행파기 : 획득한 관련자의 오행 정보를 모두 파기할 경우
② 파탁기주+파기할정보 : 획득한 오행 정보 중에서 선택적으로 파기할경우
(사후 심사 불허) 마법 사용 및 주문을 이용한 후 사후 심사를 거쳐 해당 행위에 대해 불허가 결정 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한 내역을 무효 처리하며, 마법 사용 및 주문의 남용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